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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새리
잠자는새리22.12.10

직원이 넘어져 팔을 약간 다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를 하다가 직원이 넘어져 팔을 약간 다쳤는데 출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직원은 걸을수 있고 회사에서는 다른 업무전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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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4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업무상 사고를 당했다면,

    근로자는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을 하면서 산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출퇴근 여부는 근로자, 회사가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얼마나 다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일을 하다 다쳤다면 산재신청이 원칙이고,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에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할 시 허용하되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산재신청하여 완쾌 후 출근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산재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으로 보여지며,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공상 등의 처리를 하신 뒤 업무 전환 등을 시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요양이 필요한지 등은 의료기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일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라면 산재신청도 고려해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상 정도가 산재신청까지는 아니라면

    바로 출근을 할지 몇일 쉬었다 할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