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음식물을 투척하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피시방에서 게임하는 도중에 중학생인 아이가 제 머리에 반쯤 먹은 침 뭍은 단무지를 저한테 투척하고 도망가서 옷이 더러워졌는데 찝찝해서 더는 입기싫어서 아이 부모에게 옷값을 요구했더니 자기가 옷을 사다주겠다 오염된 옷은 자기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옷은 아이 부모가 주문하면 2주 뒤에나 받을 수 있다보니 현금으로 돈을 받고 제가 직접 사고싶은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 오염된 옷을 아이 부모에게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방법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새옷을 대가로 받는다면 헌옷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거나 해당 가치만큼은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의 고의적인 음식물 투척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옷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옷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의 오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염된 옷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