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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통통한맹꽁이
살짝쿵통통한맹꽁이

고의로 음식물을 투척하고 옷이 더러워졌는데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

피시방에서 게임하는 도중에 중학생인 아이가 제 머리에 반쯤 먹은 침 뭍은 단무지를 저한테 투척하고 도망가서 옷이 더러워졌는데 찝찝해서 더는 입기싫어서 아이 부모에게 옷값을 요구했더니 자기가 옷을 사다주겠다 오염된 옷은 자기 줄 수 있냐고 하는데 옷은 아이 부모가 주문하면 2주 뒤에나 받을 수 있다보니 현금으로 돈을 받고 제가 직접 사고싶은데 현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 오염된 옷을 아이 부모에게 줘야할 필요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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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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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방법에 대하여는 상대방과 협의하지 않는 한 금전배상이 원칙이겠습니다.

    2. 질문자님이 새옷을 대가로 받는다면 헌옷은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이를 반환하거나 해당 가치만큼은 반환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귀하의 상황에 대해 법률적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중학생의 고의적인 음식물 투척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5조에 의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오염된 옷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으므로, 현금으로 배상받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4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된 옷을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손해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옷을 보여주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 제도를 통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옷의 오염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는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오염된 옷을 반드시 상대방에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상호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