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이 너무 과다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부금 분할납부 하던중 사정이 생겨

5,758,494원을 작년 4.14읿터 연체되었다면 내일 갚아야 되는 돈은? 연체이자는 밥적으로 20% 못 넘기는것으로 알고있음. 올 3.12일 2,180,000원 갚았음.요구하는돈이 너무많은데 내역뽑아달라해도 신.보로 넘어왔다고만 함. 내역을 보고싶은데 어떻게 해야됩니까? 또 갚은돈이 법정 이자보다 많이 떼어 갔으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신보- 신용보증재단 이나 신용회복위원회로 이관되었다면 대부업체가 아니라 신용보증재단 쪽으로 채무확인서라던가 원리금 변제 내역서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아야 하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내역 확인은..

    신용회복위원회 / 서민금융진흥원 / 한국신용정보원(크레딧포유)으로 로그인 후 내 채무 내역 조회를 이용하면 채무 원금, 연체 이자, 채권 기관이 표시됩니다.

    법정 이자보다 많이 떼어 갔을 때 대응 방법

    채무내역 조회를 통해 연 20%를 초과하는 금리 적용이나 부당한 수수료 차감이 있었는지 계산해 봅니다.

    있다면 초과 이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또는 부당 추심 및 금리 위반 신고를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