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교통사고를3년정도치료후합의후과실률이늦게산정된경우

교통사고치료비환급하라고하는데요ㅠ합의후7대3 과실률이늦게나와서30프로내라고하는데요ㅠ

미리고지를보험사에서해주지도않고 자부담금발생할수도있다고애기를안해줬어요ㄱ법이바뀐걸애기를안해줘서.... 2700치료비중30프로

800정도내라고하는데 자기신체로해도600을내야합니다

요즘이런경우많아졌다는데맞나요??이런경우무조건다내나요???다를방법은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검토가 필요하나 과실로 인한 상계금액이라면 피해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23년 1월 부터 개정된 자동차보험관련 내용으로, 책임보험을 초과한 치료비에 대하여 본인과실분만큼은 본인이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는 쌍방이 과실협의가 안되어, 분쟁이 되는 경우 과실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질문자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만약 이를 보험사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에서는 부당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