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로 인해서 긴급출동 급증하면 보험료도 올라가나요?
이번 겨울 한파가 심할때 자동차 배터리 방전되서 긴급출동은 2번이나 불렀는데
긴급출동은 서비스 개념아닌가요?
긴급출동 불렀다고 보험료 올라가는게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하여 이미 특약보험료를 가입한것인데 특약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향후 보험 갱신시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보험에서 정하는 횟수를 이상으로 특약서비스를 이용할때에는 일정금액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긴출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대로 불러도 됩니다, 서비스 한도가 넘어서면 추가 결제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긴급출동은 말그대로 긴급출동입니다. 긴급출동으로 사고점수가 잡히는 건 아니기때문에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횟수제한을 두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더이상 서비스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험가입내역을 보시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가입하고 계실 것이고, 이에 대해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신다고 하여 별도로 보험료가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출동은 보험 가입시 출동 회수에 따라 보험료를 이미 납부한 상태입니다.
가입하신 긴급출동 서비스 상품의 출동 횟수까지는 이용하시면 되며 이를 넘어갈 경우 비용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내부 할증 규정이다보니 긴급출동도 많아지면 그 역시 포함이 되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손해을 안보려고 하기 때문에 다음해에 손해율을 복구하기 위해 할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출동서비스 말 그대로 서비스 입니다.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럴때 쓰려고 가입을 하는 것이지요
인상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인,대물사고, 법규위반등이 할증 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