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16년 11월 14일 생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 기한
2016년 11월 14일 생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의 육아휴직 신청 기한은 25년 11월 13일까지 아닙니까. 만 8세 이니까요.
여기 모 노무사의 24년 11월 13일 답변을 하셔서 혼동 되서 재 질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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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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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 대상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입니다. 만 8세 이하는 만 9세가 되는 날(생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날(해당학년 3월 1일)의 전날까지를 의미하며 만 8세 이사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두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육아휴직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령만 따졌을 때는 2016.11.14.생 자녀라면 만 9세가 되는 날인 2025.11.14.의 전날인 2025.11.13.까지 육아휴직을 '개시'해야 육아휴직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 9세가 되지 않았다면 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