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방역페스면제질문합니다?

제가중증장애인 이고

기저질환이있고

2차접종후 부작용으로응급실내원했는대요

방역패스면제 에 해당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증명은어텋게하나요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우식 치과의사입니다.

      기저질환이있고 2차접종후 부작용이 있었던 경우에는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부작용인정이 되는 경우 백신예외자로 분류가 가능하며 증명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해당 증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를 하거나 검사 결과 중증 이상반응을 증명할 수 있는 의무기록이 있다면 해당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의사 소견서를 작성해 첨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안내되는 백신패스 예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2022년 3월 1일부터 방역패스의 예외 범위(현행 18세 이하)를 11세 이하로 조정하여, 12~18세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코로나 카테고리에서 활동중인 전문의입니다.

      현재 환자분의 상태는 접종의 금기는 아니지만 주의를 요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태는 백신접종 센터에서 문진의에게 상세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참조하시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중증 장애인이며 기저질환이 있는데 2차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내원했는데 방역 패스 면제가 해당되는지 궁금하시군요.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 금기 또는 연기 통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 알레르기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면역결핍 또는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여로 접종연기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방역 패스 면제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방역패스 면제의 경우 의사의 소견도 필요하며

      보건소에 따로 연락하셔서 물어보셔야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소에 문의하신 후에

      필요서류를 모아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중증장애인과 기저질환이라는 것으로 백신패스 예외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백신 접종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는 의학적인 사유에는 1)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 2) 접종 후 심근염 및 심낭염 발생, 3) 특정 백신 성분에 중증 알러지의 세 가지만 해당됩니다. 말씀하신 장애 및 기저질환으로는 면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부작용이 아나필락시스 쇼크 반응이지 않다면 마찬가지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기저질환이있고 2차접종후 부작용으로응급실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의학적으로 백신접종이 어려움이 있음이 인정이 되면 접종예외자로 분류가 가능하며 관할보건소에 문의하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2차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생긴 경우, 의료진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확인한 경우,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백신접종예외확인서를 발급해 줍니다.

      2.응급실 내원한 것만으론 일반적으로 진단서 발급은 불가능하고, 의료진에게 인과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해주질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람의 경우 백신 접종이 예외입니다.

      1. 코로나 백신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이전에 아나필락시스를 경험했던 경우

      2.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아나필락시스 내지는 심장 부작용이 확인이 된 경우

      만약 위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실 경우에는 접종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방역패스 면제는 불가합니다.

      답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해당내용은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게 빨라보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중증 장애인이라고 해서 방역 패스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백신 접종 후 부작용으로 응급실을 갔다고 해도 아나필락시스나 심장 부작용과 같은 중증 부작용이 아니라면 대상이 되지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중증 장애인이고, 어떤 기저질환이 있을까요.

      부작용으로 응급실 내원하는 것만으로 면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의사분과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