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급 업체를 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2020. 12. 30. 21:05

원청과 하청의 협력업체 간 불법도급 업체를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며 업체를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청에서 근무하는 협력 업체 직원이 불법도급 업체라는 것이 인정받으면 정직원 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불법파견이란,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의 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파견법 제6조의2는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파견근로자 사용 절대 금지 의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 파견업체로 부터 파견 받은 근로자르 사용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3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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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2010다10643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에 의하 면,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 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 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 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 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 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 3 -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 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 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 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근로관계가 파견근로임이 인정되고,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원청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것입니다.

    2021. 01. 0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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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의 경우 도급근로자 즉 하청근로자에게 원청이 직접적인 업무지시가 불가합니다.

      파견의 경우 하청근로자에게 원청이 자신의 직원처럼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할수 있습니다.

      문제는 파견허용업종이 아니라서 도급형식으로 도급이라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며 파견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도급근로자를 쓸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파견으로 해당 도급하청근로자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하는 법적의무가 발생합니다.

      도급이 불법파견에 해당되는지 판단기준은 첫째 하청회사가 사업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여부

      둘째 하청직원에게 원청이 직접적인 업무지시를 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020. 12. 3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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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급관계에서는 수급인(일을 맡은 업자)이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그런데 형식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 실제로는 도급인(일을 맡긴 업자)이 근로자를 지휘감독하는 관계를 보통 위장도급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는 진정한 도급관계라고 볼 수 없고 수급인은 도급인의 노무관리자라고 볼 수 있으며,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는 도급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0. 12. 30.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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