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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정한파리36
초보 경리입니다
신규 입사자가 있는데 미성년자 자녀가 1명 있어요
피부양자 등록 해달라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했는데
미성년자 자녀도 피부양자 등록을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해줘야 하나요?
소득 요건이 맞는 보통 부모, 형제 등만 해줘봤고
미성년 자녀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
1. 해줘야 하는지?
2. 안해줘도 된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3.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해줘야 할 것들?
안내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미성년 자녀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피부양자 범위에 포함되고, 주로 생계를 의존하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
그러므로 회사에서는 직원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관계가 확인되는지 확인한 뒤, 건강보험 EDI나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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