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형사

가끔자유분방한백조
가끔자유분방한백조

집행유예기간공집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

집유기간공집재판불출석긴급구속집행유예기간공집재판검사구형6개월을내리선고기일참석하지않아a수배로긴급구속이되었고오늘재판인데어찌될까요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집행유예 실효 사유에 해당하므로 기존 형량에 더해 추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정리하면,

    1.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기소됨

    2.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되어 구속된 상태

    3. 검사의 구형량은 징역 6개월

    4. 선고기일이 오늘로 잡힌 상황

    이 경우 법원은 아래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엄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2. 출석하지 않은 점, 구인장이 발부된 점 등은 죄질을 불량하게 보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3. 다만 구형량이 6개월인 것을 볼 때 추가 범행이 경미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초범이라면 선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선임 여부, 반성 태도 등도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종합하면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정확한 형량은 변호인의 변론 내용, 피고인의 태도 및 법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시겠지만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하시고,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