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지역 보수작업 질문드립니다.
통관할때 한글표시사항 스티커에 주소가 잘못되었다고 보수작업을해서 추가 비용이 발생한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영업등록증에 적혀진 주소가 oo시 oo구 oo동 마실카페 로 적혀 있는데
들여올때 스티커에 주소를 oo시 oo구 oo동 마실 이라고만 적혀져 있을경우 '카페'가 빠졌다고 보수작업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진짜로 뒤에 카페가 빠졌다고 보수작업을 해야 들어올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식품위생법 고시상 한글 표시사항에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가 법적으로 필수사항으로 적힌 한, 보수작업이 원칙적으로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수입 단계에서 그냥 세관 공무원이 넘어갔다고 하더라도, 이번과 마찬가지로 유통 단계에서 엄격한 기준을 잣대 삼아 감시하는 공무원에 지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의 성격에 따라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굳이 이걸 지적하여 추가 보수작업을 요청하였다면 법적으로 반박할 논리가 없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그냥 운이 안 좋았다고 밖에 설명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수작업 시에는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업하시는 것이 2번 작업을 피하는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관 측에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영업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그대로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오탈자로 인하여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관의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볼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의제기가 될 가능성도 있으니 통관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과 한번 대화를 시도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질문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 표시기준으로서 표시방법에는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개별표시사항에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하겠지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작업대상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