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식품에 대한 표시사항을 질문주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나라 식약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표시사항"이란 제품명,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 원재료명, 성분명 및 함량, 영양성분 등 Ⅲ. 개별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에서 식품등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통 표시기준으로서 표시방법에는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소비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되,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cm2 미만인 경우에는 표 또는 단락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개별표시사항에도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의 작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가 존재하겠지만 영업소(장)의 명칭(상호)가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보수작업대상이 되면서 향후에는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