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목에 대한 노동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합의를 해서 취하하자는 반응인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합의를 하자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합의한다고 처벌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합의로
처벌을 받지 않는 임금체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검사가 약식기소. 상습성, 규모등 고려)
500만원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신고로 인해서 선생님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취하해줄지, 그냥 처벌받게 할지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이 안 나올 수도 있음)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기준표가 있지만, 벌금은 고의성, 비위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14조), 휴게시간 미부여 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준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취하하더라도 참작사유는 되지만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최대 금액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벌금액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까지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