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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6.09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에 관해

질문 제목에 대한 노동민원을 신청했습니다.

사업자는 합의를 해서 취하하자는 반응인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오는데 합의를 하자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휴게시간 미준수의 근로기준법 위반의 경우 합의한다고 처벌이 안되는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합의로

    처벌을 받지 않는 임금체불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는 모릅니다.(검사가 약식기소. 상습성, 규모등 고려)

    500만원 이하로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신고로 인해서 선생님이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얻는 이익은 없습니다.

    취하해줄지, 그냥 처벌받게 할지 고민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처벌이 안 나올 수도 있음)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벌금은 지금으로선 알 수 없습니다.

    과태료는 부과 기준표가 있지만, 벌금은 고의성, 비위성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나오기 전까지 알기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회사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근로기준법 제114조), 휴게시간 미부여 시 회사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준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근로자가 취하하더라도 참작사유는 되지만 반드시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휴게시간 미준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휴게시간)의 경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최대' 기준일 뿐이며 실제로 최대 금액의 벌금형이 처해지는 일은 많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의 미부여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로 취하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벌금액은 일률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미교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까지 벌금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