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도 아니고 이건 참...뭔지

4월 19일에 삼거리에서 저는 우회전 상대 차량은 반대편에서 좌회전을 준비중이였습니다. 제가 2차선으로 가야 하는게 맞지만 앞에 주차되어있는 차량땜에 1차선을 조금 물었던거 같은데 상대 차량이 오다가 박을 뻔 했습니다. 차대차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그냥 가버리니까 상대 차량은 상향등을 켜면서 계속해서 저를 쫒아왔고 결국 제가 주차한 곳 바로 앞에 주차를 하길래, 제가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 차를 출발해서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대 차주가 나와서 제 차에 일부러 몸을 일부러 박으면서 못 가게 막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고 경찰 분들이 와서 상황 정리 해주고 상대방도 그 부딪친거에 사고 접수 및 보험은 하지 않겠다, 경찰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 또한 다시 한번 괜찮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아프다고 4월 20일에 경찰에 사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분에게 상대방 전화번호를 물어봤고 전달 받아서 통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합의를 원하는거냐 아니면 어떤걸 원하냐 물어보니 경찰서에서 이야기 하자고 합니다. 사고 상황에서 그 자리에 있던 분(목격자) 연락처 받아뒀고 그 목격자와 통화를 하니 자기가 본건 보험사에 접수 했으면 무조건 보험사기라고 할 정도로 고의성이 있었다 라고 말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어떤 대처를 더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보험 사기를 주장하려는 경우 그에 맞게 법적인 조치(신고 등)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다만 목격자 진술만으로 보험사기가 입증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