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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랑새299
까칠한파랑새29923.03.29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실제 청구된 영수증에는 0원이 찍히는데..보장을 받을수있나요? 급여,비급여에대한 실제손해배상 %는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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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은 사람이면 다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품에 따른 알릴의무 고지사항에만 제약이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손해된 비용 한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에서는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영수증이 0원인 경우에는 실비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 실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 내용은 보훈병원에서의 혜택이고 위탁병원은 한도가 작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비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론 가입이 가능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보훈 대상자 입니다. 보훈 대상자의 경우는 나라에서 지원되는 병원을

    가면 거의 돈이 안나오거나 0원 나옵니다..

    실비는 실질적으로 낸 돈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기에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해당 병원이 아닌 응급하게 또는 크게 다른 곳에서 수술을 받을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에도 해당 병원이 있지만.. 사실 전문병원으로

    치료 받는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요..

    요즘 법원 판결에서는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를 내지 않았더라도 실비보험금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제 지급한 병원 비용이 없다면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병원비 지급이 거의 없을 경우 실비 보험 가입할 이유는 없을 것 입니다.

    4세대 실비는 급여 80%, 비급여 70% 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