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지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급여일은 매월 5일이고 올해 급여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월 5일: 100% 지급

2월 5일: 100% 지급

3월 5일: 100% 지급
4월 지급 X
5월 15일 급여 60% 지급
6월 5일: 급여 40% 지급
6월 19일: 급여 100% 지급
7월 지급 X
8월 5일 급여 100% 지급
9월 23일 급여 60% 지급
10월 현재 미지급 상태

12월달에 퇴사 고려중인데 혹시 퇴사 전에 급여를 지급 받아도 12개월 내 미지급 기간 2개월 초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체불을 이유로 한 자진퇴사의 실업급여 판단은 퇴사 시점에 체불액이 남아 있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직 전 1년 동안 임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이 지급기일을 넘겨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있었는지를 보므로, 퇴사 전에 뒤늦게 지급받더라도 과거 체불 기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지급일, 체불액을 입증할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