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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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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입니다. 차량을 사용자로 구입해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60세의 소규모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번에 퇴직 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차량 유지비가 비용인정이 안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인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임대 사업자로 구입하고 비용 공제를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차량을 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량 구입비, 유지비용, 보험료 등 사업관련경비로 인정되어 세금공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