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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숲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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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 분양권 1 소유중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매수시 취득세는?

조정지역 분양권 1 소유중 투기과열지구 오피스텔 매수시 취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오피스텔 등기가 분양권 등기가 빠른경우?

오피스텔 등기가 더 빠른 경우?

오피스텔이 전매가 가능 할 경우 바로 매도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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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시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4.6% 입니다.

      다만 취득후에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다른 주택을 처분할시에 양도세가 중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