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상화폐 사업자는 대한민국인이고 사업장은 베트남
가상화폐 사업자는 한국인이고 사업장은 베트남에 있습니다. 약 6,7년전 무료채굴 코인으로 시작하여 3년전 IEO / 최근 ICO 등을 진행하였고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거래소 상장 진행 예정입니다.
질문 : 6,7년전부터 모아온 코인과 3년전 IEO시 구매한 토큰(50%락업되어 있음)등은 개인 자산으로 보여지는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못하게 해도 되나요?
사업장이 베트남이라 국내법에는 저촉이 안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배경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구체적인 투자 약정과 사법권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개인 투자 자산에 대한 처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기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