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가상화폐 세금부과시, 비트코인 채굴기에 투자한 경우 어떻게 세금부과할런지?
ㅇ 비트코인 채굴시 해외 채굴회사에 일정금액을 투자해서 해당금액에 따라 코인을 매일매일 채굴해서 개인 아이디로 채굴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기를 해외채굴사이트에 코인을 타인에게 현금 구매하여 채굴 ID 등록했습니다.
수천만원의 투자비가 있으나 해외챌회사에 직접 비용지불 근거가 부족하고 타인에게 현금구매후 코인으로 채굴기를 구매했기에 증빙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기료 및 채굴대행서비스비를 제외하고 본인 아이디로 매일채굴되는 형태입니다.
본인 국내 거래소지갑으로 현금화가 가능한데 구매에 대한 증빙이 곤란한 채굴기의 경우 어떤 식으로 세금을 부과할런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굴로 가상화폐를 취득한 경우는 취득 시점엔 세금이 없고 매도할 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은 0원으로 보고, 전기비 등 채굴 비용을 양도차익에서 빼줍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되는 만큼 양도를 위해 발생한 필요경비가 확실하다면 비용처리가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