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채굴'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궁금한데요.

2021. 04. 23. 09:46

안녕하세요.

2021년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 때 투자를 통한 수익, 가령 1000만원을 매수해서 3000만원에 매도하면 2000만원에 대한 과세가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 곳 Aha를 비롯해서 자사 서비스에 참여하면 보상으로 암호화폐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많고, 요즘은 대부분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매일 채굴 버튼을 클릭하면 가상화폐가 적립되는 서비스도 있는데, 이렇게 얻은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과세가 적용되는 것일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차익에 대하여 22%의 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22년 거래분부터 23년 5월 자진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미실현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으므로 보유만 하고 계신 경우 납세의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같은 과세기간의 수익과 손실을 통산합니다.

한편 , 22년 1월 1일 이전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1년 12월 31일 종가와 실제취득가 중 큰가액으로 계산됩니다.

해외거래소를 이용하더라도 자진신고 하여야 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2021. 04. 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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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소나 개인으로부터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경우 외에도 채굴이나 에어드랍을 통해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직까진 비과세 소득이며, 20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22%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4. 24.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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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암호화폐 과세는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여러 플랫폼에서 보상으로 받은 암호화폐도 거래소에 입금 당시의 취득가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취득가액과 2021.12.31기준 시가 중 큰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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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매도 또는 대여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실제 취득가액을 차감하게 되어 있는 바,

        취득하기 위해 소요된 비용이 없다면 매도가액을 기준으로

        기타소득을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2021. 04. 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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