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의채무 부인전세보증금압류되나요?
남편이 10년전에 7군데에서 대출받았는데 회생도 파산도 않한상태입니다
어제 제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했고 보증금 잔금은 다음달에 낼겁니다 압류 않되겠죠?
대출받을때 보증서지도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달이혼접수하고 10월에 이혼확정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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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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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배우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압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압류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개인채무에 대해서 아내가 보증을 서지도, 동의를 하지도 않은 것이므로 보증금에 대해 압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