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상황이면은 학폭가해자는 피해란 피해는 다본거에요?

학폭가해자가 어느화사에 취직한것을 알게된 피해자는 인터넷에 올려서 회사측도 이를 알게되어서 학폭가해자전과가 있는 직원을 정리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을 했지만 해고사유가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서 복직은 물건너 갔고 앙심품은 학폭가해자가 폭로한 피해자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해고한 회사가 가해자에게 연락해서 피해자에게 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소를 완전취소해주면은 기회를 주고 복직시켜주겠다고 약속해서 가해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고소를 완전히 취소를 했는데 회사는 사실 학폭가해자를 복직시킬 마음이 전혀없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거였는데 그러면은 학폭가해자는 직장도 잃고 폭로한 피해자를 상대로 고소도 못하고 완전 피해란 피해는 다 본거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에 의한 고소를 취하하는 상황에서 복직에 대한 아무런 약속이 없었다면 복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복직을 구하는 법적인 절차는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