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관련하여 업무 인정 시간이 궁금합니다.

2019. 06. 18. 08:30

회사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들어가는데요(200인 이하)

주 52시간 체제를 위해 근태시간 수집 프로그램을 전 pc에 설치를 했는데요

업무 시작시간 이전의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미인정하고 사무직 자리 이석 시 도

업무적 사유가 없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미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회사가 09시 출근이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08시에 출근하고

컴퓨터도 08시부터 사용가능토록 해두었는데 이 한시간이 법적으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자리 이석 으로 발생한 시간 때문에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개개인이 피해 받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석시간을 계산하여 초과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탤런트뱅크/대형건설회사 인력기획팀장, 인력팀장. Global 컨설팅 PM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법 제정 취지에 맞춰 회사의 방침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 출근해서 PC 접속 후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상 9시 출근기준이라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무 이슈로 회사가 매우 불리합니다. 객관적인 기준인 PC 접속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조기 출근을 막고 있습니다.

자리 이석의 경우, 분 단위 혹은 10분 단위와 같이 세분화해서 관리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일일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거나 운영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뿐더러 팀 관리자가 이석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기록하는 것 자체가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소탐대실에 해당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합니다.

분단위 근태 관리와 같은 조치는 직원 사기 저하 및 우수인력 이탈과 같이 자칫 기업문화 차원에서 그리고 인력자원 관리 차원에서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2019. 06. 1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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