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관련하여 업무 인정 시간이 궁금합니다.
회사가 내년부터 주 52시간 체제로 들어가는데요(200인 이하)
주 52시간 체제를 위해 근태시간 수집 프로그램을 전 pc에 설치를 했는데요
업무 시작시간 이전의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미인정하고 사무직 자리 이석 시 도
업무적 사유가 없는 경우도 근로시간으로 미인정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회사가 09시 출근이지만 대부분의 인원이 08시에 출근하고
컴퓨터도 08시부터 사용가능토록 해두었는데 이 한시간이 법적으로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이 안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자리 이석 으로 발생한 시간 때문에 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한경우
개개인이 피해 받는 경우가 법적으로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석시간을 계산하여 초과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