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혜훈 지명 철회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끝까지참을성있는팀장
끝까지참을성있는팀장

급여근로자인데 주말근무수당이 12만원 나와서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금 다 9시~18시 근무하구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 랜덤하게 하루를 정해서 또 9시~18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말 근무에 대한 돈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뭉뚱그려서 10~12만원으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급이랑 급여 다 합쳐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받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급을 130만원 정도로 책정해줬더라구요. 나머진 30만원정도입니다.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오는 것 같은데,,

10~12만원 이거 맞는건가요??

+ 저보다 직급 한참 높은 분도 12만원 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기본급/209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주신 정보로는 계산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를 보면 주말근무수당이 12만에 주말 근무가 8만원이라면 역산할 경우 시급이 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860원이고 질문자님이 월 3백정도를 수령한다고 하신걸로 볼 때 주말근무수당이 낮아보이긴하네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9,86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8 x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18,32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에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