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근로자인데 주말근무수당이 12만원 나와서 위법 여부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월화수목금 다 9시~18시 근무하구요
토요일과 일요일 중 랜덤하게 하루를 정해서 또 9시~18시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말 근무에 대한 돈이 휴일근무수당으로 뭉뚱그려서 10~12만원으로 끝내는 것 같더라고요.
성과급이랑 급여 다 합쳐서 한달에 평균적으로 300만원 정도 받는 직장입니다.
그런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자격급, 직책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기본급을 130만원 정도로 책정해줬더라구요. 나머진 30만원정도입니다.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나오는 것 같은데,,
10~12만원 이거 맞는건가요??
+ 저보다 직급 한참 높은 분도 12만원 받으시는 것 같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통상시급은 월기본급/209로 계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주말근무수당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기본급 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야하는데, 주신 정보로는 계산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를 보면 주말근무수당이 12만에 주말 근무가 8만원이라면 역산할 경우 시급이 만원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9860원이고 질문자님이 월 3백정도를 수령한다고 하신걸로 볼 때 주말근무수당이 낮아보이긴하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9,86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도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한다면 8 x 9,860 x 1.5배로 계산하여 118,320원
으로 계산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통상시급에 실제 초과근로를 제공한 시간을 비례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