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사무소를 통한 일용직 인건비 회계·세무 처리 방법
당 인력사무소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 신고를 대행해주겠다고 하였으며, 임금은 인력사무소에 일괄 입금할 예정입니다. 근로자의 정보는 모릅니다.
이 경우, 법인에서는 해당 비용을 어떤 방식으로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무상 비용 인정에 필요한 증빙은 무엇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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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설명 상 해당 인력사무소는 인력공급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인력공급업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추정됩니다.)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 될 것으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인력사무소는 자신들의 계산과 책임에 따라 귀사에게 일용인력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귀사에서는 인력사무소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아야 합니다. 귀사는 해당 수수료를 '지급수수료' 정도로 회계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빙은 견적서, 세금계산서 정도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자의 정보로 원천세 신고 및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며 원천세 신고를 안해도 수수료비용처리는 가능하나 원천세 관련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