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융 irp 계좌 문의드려봅니다

곧 연말에 퇴사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매도: DC 보유상품을 해지(매도) 후 현금으로 개인형IRP계좌로 입금, ETF 보유시 ‘상품매도‘로 퇴직금 지급신청 불가

1) 원리금보장상품

IRP이전 후 단기간에 해지할 경우 DC에서 특별중도해지되므로 ‘상품매도’가 유리하나,

근로자가 계속 운용할 의사가 있는 경우 ‘상품이전(현물이전)’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 펀드 : 보유펀드 매도처리

3) ETF: 임의 매도가 불가능하여 근로자가 직접 ETF 매도가 필요합니다. ETF 매도 완료 후 퇴직금 지급신청 바랍니다.

이렇게 나외있는데 알기 쉽게 해석하면 어떤게 유리하나요? 개인계좌로는 이전 못했고 회사용 전용계좌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안정성을 우선하신다면 원리금보장상품을, 수익을 추구하고 투자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면 펀드나 ETF 등 위험형 상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최근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을 고려하면, 저라면 수익률을 무리하게 추구하기보다는 원리금보장상품을 선택해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방향을 우선 고려하겠습니다. 다만 상품별 중도해지 조건과 금리를 확인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식투자에 묶어서 계속 투자하시려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추천드립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국 퇴직금을 일시에 받으시려면 매도하시고 계좌로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55세 이후 개인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으시면 상품이전이나 etf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