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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개인 사업자 카드 사용 항목을 선택 하게 되어 있는데
선택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고르는 요령에 대해 알려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말씀 그대로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되는 항목들은 병원,미용실 등 사적경비에 해당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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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개인사업자가 사용한 카드의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서 사업소득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허나 가사목적으로 지출한 카드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신고시 반드시 제외하고 신고하셔야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모두 체크를 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으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