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020. 09. 15. 17:36

영화관을 갈 수 없어서 무료로 2주 체험할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는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사이트라 해서 들어갔는데 영화인 줄 알고 눌렀다가 야동같은게 나와서 깜짝 놀라서 꺼버렸습니다.

불법 몰카동영상은 아닌것 같고 야동같았어요..

혹시 야동 스트리밍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정말 잠깐 보고 깜짝 놀라서 꺼버렸어요.

기록같은게 남아서 처벌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이 아니라면 음란물로 볼 수 있는 일반 음란 동영상을 스트리밍 시청한 것만으로는

그 시청자는 특별히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음란물을 스트리밍 하여 전송한 주체나 배포한 자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란물 유포죄)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1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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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야동은 상관없으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경우에는 스트리밍을 하더라도 임시파일로 저장이 될 수 있고 기록이 남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9. 15.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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