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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알파카137
새까만알파카13720.07.15

토렌트 영화 다운로드를 했는데, 불법영상이 들어있었습니다. 처벌대상이 될까요?

오래된 영화를 다운로드 받았는데, 불법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한 영문으로 된 파일명인데 섬네일도 보이지 않아 클릭해봤는데, 아동 음란물 영상이더라구요. 보자마자 깜짝놀라서 꺼버리고 바로 싹 삭제하고 토렌토도 지워버렸습니다.

요즘 아청법, N번방 사건으로 단속이 엄청 심한걸로 알고있는데, 이런 기록 때문에 저도 처벌 받을 수 도 있을까요? 마음이 괜히 두근거립니다. 괜히 토렌토를 이용해서 이상한 파일만 다운로드 되고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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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의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토렌트로 영화 파일에 일부 섞여 있는 점, 위의 처벌 대상은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소지,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므로 질문자는 해당 성착취물에 대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임을 모르고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위의 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④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영상을 다운받은 순간 "소지"한 것이 되므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