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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도 불법인가요?

인터넷에서 무료 영화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려고 했는데 그 사이트 광고가 떴습니다. 그 광고를 지울려다가 우연히 성인물 사이트를 몇 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 영화를 보려고 재생 버튼을 누르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진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았고 바로 그 사이트에서 나왔습니다. 혹시 그냥 사이트들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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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음란물 사이트에 들어가는 행위만을 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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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청물 등을 다운로드받고 시청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으나 음란물 사이트에 단순히 접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작성자님 사례와 같이 워낙 많이 불법 광고물을 통하여 링크를 타고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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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현행법상 이를 불법으로 볼 근거는 없습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을 시청하는 행위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 성인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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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음란물 사이트 접속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아청물이나 불촬물의 경우 시청도 처벌 대상이 되나 사이트 접속만으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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