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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클라우드 비로그인 다운로드도 처벌되나요

SNS에서 성인 음란물을 구매했고, 링크를 받았는데 링크를 받고나서 목록을 보니 아청물인것같았고 폴더 내의 영상을 확인할때 하나의 동영상 파일이 다운되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미성년 음란물이 있었고, 다른 사이트를 보다가 다운로드가 된걸 인지한 후 다운로드된 영상을 지웠습니다. 메가클라우드 아이디는 없는 상태였기때문에 'MEGA로 들여오기'는 누르지 않았고 '다운로드' 버튼으로 하나의 영상파일만 다운로드되었고 지웠습니다. 다른 전과기록은 없습니다. 비로그인상태에서 메가 들여오기가 아닌 다운로드도 서버에 기록이 남는지, 이 경우에 아청법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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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아청물인 사실을 알지 못한채 다운로드가 된 것이므로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볼 수 있는 파일 등의 복제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착취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실제 처벌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로그인 다운로드도 "소지"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N번방의 영향으로 아청법위반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