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하면 불법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하면 불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건강기능식품을 거래하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중고거래사이트에도 건강기능식품이 올라오는데 괜찮은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건강기능식품은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판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5월 8일 부터 제한적으로 중고거래 시범적으로 허가하고 있습니다.

    당근과 중고나라에서만 가능하며 1인당 연간 10회, 30만원이하로 제한합니다.

    또한 실온이나 상온보관 제품만 가능하며 먹다 남은 건 못 팝니다.

  • 건강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안 간 거래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8일부터 1년간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으로

    당근마켓에서 거래가능하며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했습니다.

  • 법이 바뀌어서 당근 마트에 거래 가능합니다

    그런게 3십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건강식품

    유효날짜 잘 확인하셔서 당근마트에서 거래하세요

  • 2024년 5월8일부터 개인 거래가 허용 되습니다.

    단 개인은 총 10회 그리고 총 금액 30만원 이하로만 거래해야합니다

    그리고 미개봉 제품만 거래하실수 있습니다.

  • 질문자님 말씀처럼 중고거래 사이트에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자격이 없는 사람이 판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것처럼 불법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하지않고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만약 중고거래를 하다가 신고당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