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대체로 맞습니다. 4년제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학생별 총 8회(8학기) 수혜 한도로 관리되고, 편입해도 이전 대학에서 받은 횟수가 누적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까지 기존 학교에서 이미 6회를 받았다면, 편입 후 남은 2회만 받을 수 있어요.
예외가 될 수 있는 경우
이전 학기 중 신청은 했지만 최종 탈락해서 실제 지급이 없었던 학기는 수혜횟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학기 재학”이 아니라 실제로 몇 번 지급받았는지를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또 초과학기나 졸업유예와는 별개로, 잔여 수혜횟수가 남아 있으면 지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