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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두견이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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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리딩사기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국내 주식 종목추천해준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오픈카카오 채팅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국내주식을 몇개 추천해 주다가 해외선물 쪽으로 소개를 합니다.

항셍과 나스닥을 주로 한다고 하며 원래 해외선물 증거금이 천만원 단위인데

자기들 법인회사에서 증거금 협약을 맺어 25만원~30만원의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를 해준다고 합니다.(개소리)

개인증권계좌를 만드는것도 필요없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거래하면 된다고 설명해줍니다.

이후 사기 방법은

처음에는 수익을 내주는것처럼 하다가 수익이 안나는쪽으로 리딩을 해주면서 손실이 나서

손절처리 시키거나 로스컷 당하게 만듭니다. 이 거래에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리딩을 해주는것은 같은 회사 다른방에서 서로 다르게 리딩 해주고 한쪽은 손실 한쪽은

수익으로 리딩해주는것을 목격했고 캡쳐해놨습니다.

이 경우 어떤것으로 고소를 해야 맞는걸까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손실된 금액 외의 나머지 잔액은 환불을 받았으나 처음 5분 이내 입금 이라고 얘기했던것과는 다르게 몇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해외선물 대여계좌

2.유사투자자문

3.그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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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계좌를 이용한 자 역시 도박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며, 위의 경우 사기의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합니다. 도박죄의 죄책을 질 여부를 고려하신 후에 관련 증거를 명확하게 서증의 형태로 준비하여 이를 관할 경찰서 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하시고, 고소장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소장 내용은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기재하여 범죄가 성립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범죄성립요건에 따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