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선물 리딩사기 고소장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국내 주식 종목추천해준다는 식으로 사람을 모으고 오픈카카오 채팅방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국내주식을 몇개 추천해 주다가 해외선물 쪽으로 소개를 합니다.
항셍과 나스닥을 주로 한다고 하며 원래 해외선물 증거금이 천만원 단위인데
자기들 법인회사에서 증거금 협약을 맺어 25만원~30만원의 증거금으로
선물거래를 해준다고 합니다.(개소리)
개인증권계좌를 만드는것도 필요없고 자기 회사에서 만든 hts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거래하면 된다고 설명해줍니다.
이후 사기 방법은
처음에는 수익을 내주는것처럼 하다가 수익이 안나는쪽으로 리딩을 해주면서 손실이 나서
손절처리 시키거나 로스컷 당하게 만듭니다. 이 거래에서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반대로 리딩을 해주는것은 같은 회사 다른방에서 서로 다르게 리딩 해주고 한쪽은 손실 한쪽은
수익으로 리딩해주는것을 목격했고 캡쳐해놨습니다.
이 경우 어떤것으로 고소를 해야 맞는걸까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참고로 손실된 금액 외의 나머지 잔액은 환불을 받았으나 처음 5분 이내 입금 이라고 얘기했던것과는 다르게 몇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1.해외선물 대여계좌
2.유사투자자문
3.그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