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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곰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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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주식,코인 리딩방 사기관련 질문

요즘 오픈채팅으로 사람들 모아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사기치는 수법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상장 될거라고 사람들 혹하게 만든 다음에 투자받고 잠수타거나 아니면 상장 되더라도 조작으로

한순간에 1천원 시가에서 100원이 되었다 머 이런 뉴스를 본것같은데요

만약에 오픈채팅으로 게임 정보방 쌀먹방 이렇게 사람들 `00~200명 모집한다음에

이오픈채팅방을 모르고 주식,코인 위에 사기꾼 집단에게 30만원~40만원 받고 방을 팔게되어 피해자가 나오게될경우

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처벌받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 오픈채팅방 게임이나 쌀먹방 모집한 사람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채팅방을 운영해 오다가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였으나 그 구매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판매자에게 공범이나 방조범 등 책임을 묻기는 어렵고,

    다만 판매 과정에서 사기 범행에 이용될 부분을 알 수 있었다거나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책임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 자료가 확인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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