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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두견이199
지혜로운두견이19922.01.15

경쾌한 연말정산 절세방법 알고싶어요

1월중순 퇴사예정이며 30대남성입니다

기존 회사에서 받고가야하는게 있나요?

21년도 연말정산 신고는 게인적으로 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기존회사에서 꼭해야하는건 아니죠?

징수영수증은 21년도, 22년도 둘다받고 가야하나요?

<혹시 중소기업 청년지원 전세대출이자비용 인정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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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직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도 있고, 회사를 통해 직접 정산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직접하신다면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중도퇴사 시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두시면 되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요건 충족 시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21년도 귀속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원하시면 5월에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21,22년도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2. 전세자금대출이자비용은 주택자금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자료에 반영이 되어있을 것이니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중 퇴사예정인 경우 퇴사시 중도정산원천징수영수증을 미리 받아두어야 내년 연말정산시 편하며, 올해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2022.05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