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수술 보험금 지급 될까요?

24년 1월 왼쪽 뇌혈관 문합수술

26년 9월 오른쪽 뇌혈관 문합수술 받았습니다.

25년 하반기 즈음 종합보험 들었고, 그사이 오른쪽이 진행되어 수술받은 것 입니다.

24년 수술받고, 뇌경색 및 제 상태가 많이 안좋았어서 병원에 6개월간 있다가 퇴원 했고, 퇴원 후에도 꾸준히 외래 보며 MR 찍으며 관리했습니다. 물론 오른쪽 진행은 없었습니다.

잘 살다가 진짜 갑자기 진행되어 담당 교수님도 당황하셔서 급하게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신경외과 교수님께서 뇌는 왼쪽 뇌와 오른쪽 뇌는 다른 영역이니 왼쪽 때와 다를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수술 잘 받고 보험금 청구하였으나 손해사정사에게 넘어갔다고 연락받았고 이런저런 많은 서류를 요구받았지만 다 드렸습니다. (이유는 오른쪽 수술 할 거를 미리 알았는데 그동안 미뤘을지 모른다는 이유로...근데 뇌는 한번 증상 오면 절대 미룰 수가 없어요ㅠㅠㅠ 생명과 직결된건데 보험금 받자고 절대 못 미룹니다.... 팔다리도 아니고...)

오랜시간이 지나 오늘 연락이 왔는데 보험사에서 의사에게 의뢰를 하겠다고 하는 것 입니다.

아무래도 큰 돈이 걸렸으니 모야모야병은 왼쪽과 오른쪽이 별개의 영역인지 자문을 구한다고 의뢰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그냥 단순히 별개의 영역인지를 의뢰하는 것인지 아님 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손해사정사분께서 그동안 자료 요구하실 때 이 자료를 의사가 보고 판단한다고 해서 ㅇㅋ 해서 준건데 그럼 이건 뭐고 저건 뭔지....

손해사정사님께서는 왼쪽과 오른쪽은 다르게 보는게 맞다는 입장인데 보험사 입장은 다른가봅니다.

이런 경우,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자문은 거부할 수 있지만 먼저 자문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후 새로운 진행으로 수술이 필요했다는 점을 주치의 소견서로 입증하는 것이며 필요하면 독립 손해사정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의사에게 의뢰한다는 내용은 질문자님의 의료기록을 가지고 의료자문을 하겠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환자의 상태를 직접 보는게 아닌 서류만을 가지고, 한번도 보지못한 의사분에게 해당 의료가 타당한건지, 다르게 볼 여지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내용인데

    의료자문에 선뜻 동의해주시는것 보다는 어느 부분의 소견이 부족한것인지 보험사에 요청하고, 진료보셨던 담당주치의분에게 해당 부분을 보완할 서류들을 꾸려 제출하겠다고 하심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왼쪽과 오른쪽 뇌혈관이 각각 진행될 수 있지만 의학적으로는 같은 질환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좌우가 다른 부위라는 이유만으로 별개의 질병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보험 가입 당시 기존 모야모야병과 수술,치료 이력을 정확하게 고지했는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의 수술비 약관에서 기왕력 수술을 보장하는지입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은 단순히 좌우 뇌혈관이 다른 부위인지 확인하는 것뿐 아니라 기존에 제출한 의무기록을 검토해 오른쪽 수술이 가입 전부터 예정되었는지 판단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보험사에 의료자문 목적과 질문 내용 제공할 진료기록을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주치의에게 가입 당시 오른쪽 수술 계획이 없었고, 2026년 새롭게 악화되어 수술이 필요했다는 소견서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이 거절된다면 약관상 근거와 의료자문 결과를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병력을 정확히 고지했고 해당 수술이 보장 대상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현재 정보만으로 지급 여부를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단순히 별개의 영역인지를 의뢰하는 것인지 아님 제 의료기록을 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으나, 의료자문을 하는 경우,

    우선 보험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의료자문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하고 해당 질문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보험약관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섣불리 의료자문 동의를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본인의 업무를 봐줄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진행하려는 의료자문은 단순히 좌우 영역의 의학적 특성을 묻는 것을 넘어 환자분의 전체 의무 기록을 토대로 고지 의무 위반이나 사전 인지 여부를 따져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명분을 찾으려는 심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치의의 명확한 소견서와 함께 자문 동의에 신중히 대처하셔야 하며 경우에 따라 독립 손해사정사나 법적 조력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방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