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 조회하기 어디서할까요???

2021. 01. 13. 20:37

제로페이 매출이 있다고 하는데요.

조회를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조회할수있을까요???

국세청에서 신고도움 서비스에 나온 자료가 100퍼 맞는걸까요???

제로페이도 신용카드매출발행공제 받을수있는걸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제로페이 매출의 경우 홈택스 조회는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어플 또는 가맹점주 전용으로 로그인 후 조회를 하신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제일 끝 칸을 따라오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cpasun/222029774094 (제로페이 매출조회 방법, 더존 입력방법 + 부가세 신고)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3. 20: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로페이 매출조회는 홈페이지와 앱 모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오며 ,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 홈택스 자료와 별도로 대조해보는것이 좋을 것 입니다. 제로페이도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1. 01. 13. 22:1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로페이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또한 제로페이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서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1. 01. 15. 00: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로페이로 발생하신 매출도 신용카드등발행세액공제 적용됩니다.

        매출내역 조회는 제로페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안내받으시는 제로페이 매출은 거의 정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1. 01. 13. 22: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제로페이 매출에 대해 조회가능하십니다. 제로페이 금액을 직불카드 결제금액으로 보아 신용카드 매출발행공제는 가능하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매출내역에 포함되어있지는 않아 별도로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https://www.zeropay.or.kr/main.do?pgmId=PGM1592

          2021. 01. 13.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