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쌈박한말64
홈택스조회시 신용카드매출자료 조회 가능한데
부가세 신고시 신묭카드로 반영해야할까요?
그리고 신용카드 세액공제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제로페이로 결제시 직불카드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이
발행됨으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는 경우 사업 관련한 매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매출로 반영하시면 되는 것이며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