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55세 이후에 어떻게 받는 걸까요??

제가 증권사에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50만원, 연 600만원씩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사고 있는데 55세 이후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55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받는 거죠? 55세 이후 다 매도해서 현금 인출하면 되는 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후 ETF를 전부 매도할 필요 없이, 필요한 금액만 매도하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령 조건은 만 55세 이상이어야 하고, 가입기간 5년 이상연금 개시 신청 ,ETF 일부 매도하여 지급받을 금액만큼 매도하여 현금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은 연간 수령한도 내에서 매월 또는 정해진 주기로 지급받으면 됩니다

    세금도 중요합니다

    정상적인 연금 수령 시 개시시점 연령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 적용되며, 한꺼번에 인출하면 한도 초과분 중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에도 ETF 투자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만큼 매도해 연금으로 받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 수령한도와 연간 연금소득에 따른 과세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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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55세 이후에 미국 지수 ETF를 다 팔아서 현금으로 인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ETF를 일부 매도해서 연금으로 받는 방식이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수령의 경우 알고 계신대로 55세 이후 가능합니다.

    자유수령, 정액/정기, 비율 수령 등 여러 가지 수령 방식이 있습니다.

    질문에서 적어주신대로 전량 매도하여 인출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적어드린 여러 방안들이 있기에 전량 매도가 아닌 일부만 매도 혹은 배당금 지급형식으로도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즉 연금 개시 연령이 되었다고 하여 계좌안의 모든 자산을 매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연금의 경우 연 1500만원을 넘게 수령하시게되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55세가 되시면 증권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연금수령개시를 신청하신 뒤 원하는 방식으로 매도나 인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