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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오색조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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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앞전회사에서 7개월 다니다가 자진퇴사 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러면 새직장 몇개월 더 다녀야합니까..?

앞전 회사 에서 7개월 다니다가 자진퇴사 후

새직장 몇개월더 다녀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개월 입니까..? 3개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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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 만료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7개월간 일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민료로 퇴사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요건상으로는 1-2개월이 더 필요해 보이며 이직사유가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