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문의입니다 앞전회사에서 7개월 다니다가 자진퇴사 했어요 실업급여 받으러면 새직장 몇개월 더 다녀야합니까..?
앞전 회사 에서 7개월 다니다가 자진퇴사 후
새직장 몇개월더 다녀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2개월 입니까..? 3개월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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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마지막근로일) 이전 기준기간(18개월간)내에 피보험단위기간(실제 보수지급기초가 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외 자발적 퇴직이 아닌 계약 만료 등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5일로 7개월간 일하였다면 다시 취업하여 한달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달 정도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다가 계약민료로 퇴사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충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소 2개월 이상 이후 회사에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해야 수급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요건상으로는 1-2개월이 더 필요해 보이며 이직사유가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