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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특한슴새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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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신고후

노임을 채무한 사업주나 개인 사업자가 사망 및 파산 신고를 하였다면 노임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것은 아닌지요? 노임을 못받는 변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백승재 노무사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장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단체로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됩니다. 실제로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실적으로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장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