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무자의 사망 또는 파산신고후
노임을 채무한 사업주나 개인 사업자가 사망 및 파산 신고를 하였다면 노임을 받아야 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못 받는 상황이 생기는것은 아닌지요? 노임을 못받는 변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다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사장의 가족들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을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직원분들과 단체로 행동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사안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 신청 또는 민사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도 일반채권과 마찬가지로 상속됩니다. 실제로는 신속한 권리구제가 어려우므로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임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장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사망하거나 회사가 망하더라도 임금지급의무가 소멸되는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후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에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일부를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