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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2.07.27

사망한 당사자의 채무가 미지급받은 퇴직금보다 많을 시 그 유족은 소송 또는 상속포기 등을 하여야 하나요??

근로계약 미체결 상태에서 20년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소송 도중 사망하였고,

그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을시에 그 유족은 소송포기나 상속포기를 하여야 하나요??

소송 및 사망 이후 알게된 사망자의 채무가 퇴직금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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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퇴직금 등 재산보다 많은 것이 명백하다면 상속포기를 하고, 해당 소송을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에 따라 승계를 받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속시 원칙적으로 재산과 채무가 모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사망자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과다한 채무의 상속을

    막을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채무는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변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게 되므로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해야될수 있어서

    선순위 상속인들가운데 한명 정도는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