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골프장 휴장 월급에대해 궁금합니다
다름아니라 오늘 사직서쓰러오라해서 갔습니다 제가 12월18일날입사를해서 23일까지일하고 24일부터 휴장기간이라고 쭉쉬고있는상태였거든요 근데 2월부터 12월까지에 연차를 땡겨서 쓴거라고 월급 지급이안된다하더라고요 퇴사는25일에한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4대보험 상실신고 됫는지 궁금해서 오늘 아침10시에 본사 총무팀에다가 전화를햇는데 자기네들은 들은게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25일에퇴사한다 얘기를했다. 25일까지에 월급은 주냐 이래서 준다하길래 안심하고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골프장에서 연락이와서 사직서를쓰러오라길래 갔더니 12월31일까지한걸로 사직서 쓰라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본사에물어봣다 25일까지준다햇더니 부장은 저한테 누구랑통화햇냐 우린들은거없다 너같으면 1월부터 출근안한애를 월급줘야되냐 이러면서 사직서쓰면서 근로계약서도 같이썻고요..근데 12월 월급4일치를 더줫다고 35만8천원을 달라고하는거에요..그래서 저는 들은게없다 이건 자기네들이 본사에다가 전화해서 물어보겠다 하더라고요...진짜..사기당한기분입니다..이거 이제 고용노동부 신고도못하겠죠?사직서 오늘28일에 쓰는날에 근로계약서도 쓰라해서 일단 썻거든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월 25일까지 월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직서는 절대 작성하지 마시고 작성하더라도 1.25.를 지난 날을 퇴사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