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노동부에서 급여 시정조치를 받아서 23녀도 연말정산 끝난부분에 대해서 23년도 급여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끝난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게되는건데 연말정산이 틀려져
노동부에서 급여 시정조치를 받아서 23녀도 연말정산 끝난부분에 대해서 23년도 급여를 수정하라고 하는데 이렇게되면 연말정산 끝난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게되는건데 연말정산이 틀려져도 세무적으로 상관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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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이 틀어지면, 지급명세서를 다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하셔서 추가세금을 납부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셔서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