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증거자료 밎 이의제기 신청서 본인이 꼭 내야되나요?
민사문제로 이의제기신청서랑 증거들을 내야되는데 시간이 안되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나서 못갑니다. 혹시 위임장이 있으면 낼 수 있나요?
아니면 찾아보니 주말같은 경우에 당직실에 내도 된다고 찾아봤는데 이게 맞는 이야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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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임장이 있다면 대리인이 대리하여 제출이 가능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당직실에 제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이 되기 때문에 전자소송을 통해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이의제기 신청서와 증거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임장을 작성하면 수임인이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주말에도 가능하므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의신청서나 증거자료 제출의 경우, 위임장이 있더라도 당사자나 변호사 등 대리인이 아니면 접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찾아보신 것처럼, 주말에 당직실 운영시간을 확인하여 직접 제출하는 형태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당직실 운영시간이나 접수 가부는 관할 경찰서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방문 전에 전화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