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변경 경정

이라고 24년도 소득이 소득변경 되어서 추가로 지금 보험금에 청구가 되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다음달부터는 원래되로 나오는지 귱금합니다.. 제가 소득이 현재 없는 상태인데 그래도 건강보험료가 나오나요?? 또 24년도 소득이 왜 갑자기 변경이

된건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소득금액이 수정되었거나 세무서의 경정으로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변경된 경우 또는 기존에 소득감소로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았으나 추후 확정된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재정산된 경우 등에서 추가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며, 현재의 소득과는 무관합니다.

    24년 귀속 소득의 변동내용은 공단이나 세무서에 직접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소득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수정신고가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소득이 변경되었다면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정산보험료가 부과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변경된 소득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면서 앞으로 납부하실 보험료도 지난달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변경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아보시면 됩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추가보험료는 일시로 요구가 되었을 것이긴 하나, 이 또한 유선문의하셔서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본인 소득이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