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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내내이상한호두과자
내내이상한호두과자

부모님에게 단독주택 증여 받으면 증여세 취득세?

안녕하세요.
부모님에게 단독주택을 증여받으려고 합니다.
토지_130평 위에 건물_2층 단독주택
1999년도 01월 친할아버지 집
2009년도 05월
아버지가 증여 받으셨습니다.

Q1.증여세 혼인. 출산 공제를 받으면 1억 5천만 원까지 공제 되는 건가요?

Q2. 증여받으면서 내야 하는 세금은 증여세, 취득세 이외 납부해야 하는 항목이 더 있을까요?

Q3. 증여받은매도 시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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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으로부터 자녀(또는 손자녀 등)이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 등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내에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추가시 1.5억원)

    적용 가능합니다.

    2)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증여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부동산 증여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2022.12.31. 이전에는 5년) 이내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증여재산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과거 증여받은 내역이 전혀 없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2. 증여세와 취득세만 납부합니다.

    3. 매도시에는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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