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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이 동시에 적용이 되는 사고에서는 어떤 보험을 청구해야되나요?

상해보험으로도 적용이 되기도 하고 질병보험으로도 적용이 되는 경우에는 둘다 동시에 접수는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럴 경우 둘중 어느보험으로 적용을 시켜서 청구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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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상해 코드로 부여 받아서 청구 하십시요.

    본인에게 좀더 유리 해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상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코드가 질병 상해 둘다 기재가 되어 있을경우 병원을 가게된게 어떤 외부충격으로 가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해로 접수하연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선후는 중요하지않을것같구요

    예를들어

    상해보험에 접수하시고 결과를 기다린후 질병이라고한다면 질병보험에 접수하는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하나의 사고만으로 상해와 질병이 동시에 발생하는건 당연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상해사고로 도착 후 질병이 확인되었거나,

    디스크나 관절부, 또는 내성발톱등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상해사고로 내원해도 질병으로서 인정되는 경우는 존재하긴 하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 경우 둘중 어느보험으로 적용을 시켜서 청구를 하는게 좋은건가요?

    : 사안에 따라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간단한 사고라면 해당 사고의 원인에 따라 상해, 질병을 검토하면 됩니다.

    간단히 해당 사고에 대한 병명의 질병분류코드가 S라면 상해로, M이라면 질병으로 청구하시면 되나, 기여도부분에 따라 보상하는부분이라면 양측이 모두 청구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상해란 급격성,우연성,외래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하여 부상또는 사망한경우에는 상해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있으며 이외의 질병으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서는 질병관련 보험금이 지급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해로 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기왕력(기저질환 등)을 고려하여 사고관여도를 평가한 후 보험금이 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약관마다 신체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앞으로 가입 하실 보험 등에 따라 나뉘겠죠.

    상해로 다수 청구 시

    상해쪽은 부담보가 없어서 가입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 다수 청구 시

    해당 부위에 [기간부담보]로 가입 가능하거나 [전기간부담보] or [가입 거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상해이던 질병이던 보상의 비율은 거의 같습니다.

    단지, 특약의 차이인데 보상을 청구하시려는 건이 가입 하신 특약에 있는

    부분이라면 특약에 맞는 쪽으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이 아닌 정액급부 보장인 경우엔 둘 다 동시 접수 및 보상 가능합니다.

    실손의 경우에는 일단 실비청구하시면 보상팀에서 알아서 나눠서 처리해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