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 대환 질문입니다.
태어난지 1년된 아이가 있습니다.
사정상 25년9월에 시중은행 전세대출(2억2천)(전체보증금 3.1억) 갱신을 하고 (HF)(3년이상이어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해당 은행은 신생아특례대출을 진행하지 않아서
25년 10월에 타은행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2억2천 전부) 이 될까요?
부부합산소득이나 다른 조건들은 맞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생아 특례대출 버팀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만약 기타 조건이 맞으시고 신생아가 있다면
대환 대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 주택 구입자금용이었다면 대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대환이 불가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한 내용이어야 대환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부합한다고 가정했을때, 올해 10월에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